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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09. 7. 24)

나무소리 2009. 7. 24. 10:24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정말 뭘 어찌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불려지지 않고 들려주지 않을 노래라면 부르지 말아야 하고,

읽혀지지 않고 회자되지 않을 글이라면 쓰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가?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돼야하겠지만 그 정도가 알 권리까지 침해받고

나눔의 아름다움까지 침해를 해서야 어디......

 

이 글은 맘껏 퍼가다 됩니다.

어쨌든 저작권법에 대해 알긴해야겠죠.

 

아랫 사이트를 들어가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732

 

 솔직히 인터넷 하지말고, 귀틀어 막고 음악은 듣지 말고,

좋은 글은 보지 말고 니가 써서 너 혼자 보고, 

멋진 사진도 니 혼자가지고 맨날 너만 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랫 글은 아고라에 어느 님이 올린 글을 퍼왔습니다.

이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6&articleId=136694)

 

 

: 음악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것도 불법인가요?

A : 가수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사람의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Q :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UCC에 올린다면?

A  : 노래방에서 음악저작물을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UCC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가 이를 보거나 듣게 할경우,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경우, 

    필연적으로 복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권리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를 UCC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권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Q : 음악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음악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음악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3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Q : 동영상이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을때,

      저작권위반과 그렇지 않는 상황을 나눠서 답변해주세요.
A : 위의 예에 해당되는 저작물들은 모두 방송사, 영화제작사 등에서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로
     이것들을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등 제3자와 저작물의 자료를 공유할수 있는곳에 올린경우라면,
     모두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하여 자신만이 해당저작물을 본다면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Q :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홈피, 블로그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A :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적이용시에는 면책되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없이 콘텐츠(음악)을 올리는것은 전송권침해가 되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파일로 변환하여

     카페등에 올리는것도 해당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침해가 됩니다.
     단지 음악CD를 디지털파일로 변환하는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것,

     MP3플레이어에 담는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됩니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것이라도 회원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파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Q : 사진 및 영화, 드라마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A : 네.  이는 저작권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입니다.

 

Q : 드라마 명대사, 책속의 글(유머,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A : 네.  이는 저작권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용의 성립조건
   1) 보도, 비평, 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것.
   2) 정당한 범위내일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것)--근데 이게 뭔말인지 원~~!! 내 머리가 나쁜가?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할것)

 

Q : 영화 포스터, 드라마장면, 삽화등을 가지고 패러디한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A : 패러디가 저작권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패러디의 요건
1)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수 있어야 함.
2)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Q :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A : 네.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연) 및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면책규정을 두지않고 있기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Q :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A :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된 사진)
    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없이 복사할수 없습니다.



Q : 그럼 개인 홈피나 블로그, 카페에는 음악을 올릴수 없는것입니까?
A :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저작권 협상이 이뤄진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약된 방법에 따라 음원을 구입하신후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 : P2P나 웹하드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등을 구입해서 다운받는것은 괜찮은것 아닌가요?
A : 해당 사이트에서 "제휴콘텐츠"를 다운받아 보시는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운받으실때 돈을 내고 구입하는 부분은 P2P나 웹하드 업체에만 지불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을 다운받으시는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 P2P사이트의
    경우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다운만 받았으니까 상관없겠지..."하는 분들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업로드"되어
    고소가 들어오는 건도 종종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Q : 합법적으로 하고싶어도 저작권자와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또 모든것을 일일이
    확인받아야 하는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A : 네, 그래서 최근 권장되고 있는것중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창작물에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럴경우에
    조건들 '상업적이용이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 '변형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좋다' 등의
    조건을 미리 알려놓는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식이 일상화된다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때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하는 고민을 안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CCL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나의 창작물을 확실히 보호할수
    있고, 또 반대로 널리 알리고 싶을때는 자유롭게 확산을 유도할수 있습니다.